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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858,491원, 원고 B에게 119,858,49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6. 2....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2) 피고는 2014. 12. 18. 23:03경 피고의 집에서 망인과 그녀의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찼으며, 손으로 망인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방 안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그녀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의식을 잃은 망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12. 19. 16:30경 사이에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2015.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9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5. 5. 15.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와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11. 12.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망인 및 그녀와 앞서 본 신분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 89,716,983원 1)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기대 여명, 가동 연한 성 명 D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2 사고 시 연령 53세 2개월 14일 생년월일 E 기대 여명 33년 사고 발생일 2014-12-19 여명 종료일 2047-12-11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1-10-4 나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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