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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61415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2 행의 “① 인 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중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재자 E 의 인적 사항 중 손해 배상액 계산과 관련한 기초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초사항] 성명 E 유형 부상 성별 남 사고시 연령 58세 10개월 8일 생년월일 H 기대 여명 24.45년 사고발생일 2017. 6. 9. 여명 종료 일 2041. 11. 14. 가동 연한 65세 가동 종료 일 2023. 7. 31. 』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 재자 E은 약 5m 높이에서 위험한 고공 작업을 함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 걸이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고소차량의 버켓에 안전 고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과실이 있다.

피재자 E의 이러한 과실을 40% 정도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 F의 사업 주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작업자인 피 재자 E이나 이 사건 고소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약 5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공 작업 임에도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관리 자로 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작업 지시만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고, 작업관리 자가 작업자인 피 재자 E의 안전 걸이 등 안전장비의 착용 상태나 고정형태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의 책임 비율을 50% 로 보아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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