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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2 2013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6. 3. 02: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나이트 건물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H(2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후, 상의를 벗어 던져 양팔과 등, 가슴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C, D,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I’ 주점 앞에서 “내가 통영에서 생활하는 A이다. 알아봐라, 칼 가져온나, 칼 사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후, 복도 벽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 치고, E는 피해자 K이 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 K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2수지신전근파열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타박상 등을,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눈주위의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 K, J,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및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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