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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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