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