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 20:21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최단거리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트집을 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짜고짜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