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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5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570원 및 그 중 15,430,464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9. 6.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됨)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05. 6. 1.부터 연 15%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 당시 피고와 E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1. 2.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04. 12. 1.경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05. 6. 15. 위 은행에 29,539,7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12983), 이는 2009. 1. 29.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6490), 이는 2009. 10.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및 판결 확정 이후 2015. 10. 22.경까지 위 E으로부터 14,109,252원을 상환받아 이를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20,970,106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 15,430,464원(= 29,539,716원 - 14,109,252원)과 위 확정 지연손해금 20,970,106원, 그리고 위 대위변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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