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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나2069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 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제9~10행을 삭제하고, 제15행의 “임원들이다.”를 “위원들(피고 C은 부위원장, 피고 D은 감사, 피고 E, F은 추진위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G은 추진위원이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행의 “피고 D, C, G, F, E”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고쳐 쓰고, 제4~6행을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2010. 10. 11.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별지

2.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87,000원을 대여하였다.

”로 고쳐 쓰며(제1심 판결문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제14행 및 제20~21행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G”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6~7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제8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F은 연대보증인란에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 F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갑 제2 내지 9, 12,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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