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3 2017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평면 박 곡 리에 있는 박 실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장에 입고 하고 말소 등록을 신청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