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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5나445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해시 C, D 각 토지의 토목 및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현장에 24,580,490원 상당의 레미콘을, 위 토지로부터 약 2~3km 떨어진 토지의 토목 및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현장에 8,321,2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공사 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 대금 29,901,770원(= 21,580, 490원 8,32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를 발주한 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제1, 2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6. 30. 24,580,490원의, 2013. 7. 31. 8,321,280원의 각 레미콘 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3, 5,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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