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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68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C은 2018. 3.경 딸 D를 건축주로 하여 광주시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 명의를 대여받아 건축공사를 하였다.

3) C은 2018. 4. 9.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이하 ‘이 사건 레미콘주문서’라 한다

)의 주문자란에 피고를, 연대보증인란에 “C(F)”이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위 레미콘 주문에 따라 2018. 4. 9.부터 2018. 10. 8.까지 E 공사현장, 이천시 G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현장, 광주시 H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5) 원고는 2019. 1. 31.자로 피고에게 미수금 76,768,38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6,7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E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외의 공사현장은 피고와 무관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레미콘 납품계약은 C이 피고 이름으로 진행한 것인데,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도 C이 피고의 명의만 빌린 사실을 인지하고 C과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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