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6가단743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해지통보를 하여, 피고들은 그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B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2. 판단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