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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3가합206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내지 13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1 내지 13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해당 건물 계약일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1 A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013. 10. 31. 32,666,000 226,480 2 B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008. 12. 9. 30,000,000 208,000 3 C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2011. 9. 29. 19,741,000 164,160 4 D 별지4 목록 기재 건물 2011. 10. 5. 31,170,000 216,110 5 E 별지5 목록 기재 건물 2011. 9. 28. 37,611,000 256,630 6 F 별지6 목록 기재 건물 2011. 8. 24. 41,372,000 282,290 7 G 별지7 목록 기재 건물 2011. 8. 25. 19,741,000 164,160 8 H 별지8 목록 기재 건물 2009. 12. 4. 19,000,000 158,000 9 I 별지9 목록 기재 건물 2009. 12. 4. 30,000,000 208,000 10 J 별지10 목록 기재 건물 2012. 1. 11. 13,978,000 161,280 11 K 별지11 목록 기재 건물 2011. 6. 14. 26,598,000 180,780 12 L 별지12 목록 기재 건물 2011. 5. 27. 26,598,000 180,780 13 M 별지13 목록 기재 건물 2011. 5. 27. 14,200,000 118,440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내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내지 13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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