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가단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지분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