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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미 변제 액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어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 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에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의 위탁 운영자 F,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총 편취 액이 3억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 E에 대하여 7,500만 원, 피해자 N에 대하여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N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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