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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5 2018가단775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652,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파주시 B 전 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군부대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3. 4. 27.부터 2018. 4. 26.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1,652,000원이며, 2018. 4. 27.부터 1년간 월 임료가 월 1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5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4. 27.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도일까지 월 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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