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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80493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383,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7.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4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6. 10., 이자율 기준금리 3.23%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2.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전인 2009.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6. 30. B과 사이에 ‘여신금액 4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2. 30., 이자율 고정금리 연 7.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8. 9.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23.부터 2008.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0. 9. 28. 그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요구액(원)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세채권자) 25,681,450 25,681,450 25,681,450 100% 2 피고 (1순위 근저당권자) 5,829,516,665 5,850,000,000 5,829,516,665 100%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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