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가설자재를 설치ㆍ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주로서 공주시 E 전 1,965㎡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광호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CH과 피고의 법률관계 1)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1995. 7. 30. H에게 C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고, H은 1996. 12. 2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 12. 31.까지의 임료 및 위약금 260,461,9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C 및 H(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통틀어 ‘C측’이라 한다)은 피고와 1998. 11. 24. 대전지방법원 98자64호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C은 피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I 기본계획에 의한 호텔업 설치를 위하여 별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토지를 C이 호텔 신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2. C측은 1992. 6. 30. 피고와 G간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2자1호 화해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의 화해조항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고, G이 체불한 별첨 연체차임 및 위약보증금 260,461,940원을 1999. 2. 28.까지 피고에게 이의 없이 무조건 완불하기로 한다.
3. C측이 위 제1, 2항의 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는 즉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한다.
4.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