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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단19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양성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4.부터 2014. 10. 16.까지 안성시 금석1길 51에 있는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1. 12.까지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4.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4. 11. 24. 위 안성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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