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5. 1.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치킨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서, 위 가게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결국 그 자리에서 해운대경찰서 D 치안센터로 연행됐음에도, 위 치안센터에서 위 가게에 다시 가봐야겠다면서 나가려고 하자, E(45세)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보호 의자에 다시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가야 한다. 놔라! 이 새끼야!”라면서 E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물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주취자 보호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