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09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42.6㎡에 관하여 201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42.6㎡에 관하여 201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