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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09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42.6㎡에 관하여 201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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