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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8가단5320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대 277㎡에 관하여 197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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