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5 2015가단51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당진시 C 대 660㎡에 관하여 2015. 1.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