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D는 그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2. 8. 25.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약 26.4㎡(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의 정함 없이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E는 원고로부터 2013. 8. 14.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48.89㎡(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5. 3. 9.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G에게 13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2015. 6.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명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을 정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 A는 2015. 4. 28. H으로부터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1억 8,300만 원(잔금지급일 2015. 6. 26.)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 2015. 5. 29.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는 2015. 5. 5. 그의 배우자 명의로 I 등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을 5억 800만 원(잔금지급일 2015. 6. 25.)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과의 합의 1 원고들은 2015. 4. 27. 피고 E와, 피고 E가 2015. 6. 15. 이전에 이 사건 제2점포를 원고들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이 피고 E에게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