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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7. 6. 14.’을 ‘2017. 6. 15.’로, 제8면 제7행, 같은 면 제14, 15행 및 제10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면 제10행의 ‘피고에서’를 ‘피고에게’로, 제11면 제11행 및 제14면 제12행의 각 ‘이 판결’을 각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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