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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9가단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67,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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