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181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