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48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