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15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2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시장금리(NCD3) 2.05%,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A의 대표이사인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07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187271호로 청구금액 5억 3,2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신보2013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2. 31. 접수 제197457호로 청구금액 5억 4,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청구채권 512,875,486원(= 이 사건 대여금 잔여 원금 4억 7,7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875,486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7.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 5. 원금 190,800,000원, 이자 27,228,197원, 합계 218,028,197원을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6. 1. 13. 실제 배당할 금액 496,568,322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