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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7.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 여)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날길이 15cm, 손잡이 11cm)를 가게 앞에서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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