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22:23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잠실 대교 북단에서부터 같은 동 자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판시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