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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5 2012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충남 예산군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에서 16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F 아파트를 신축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그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공사비 16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PF자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공사비를 선지불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및 PF자금 대출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가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5,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각 차용증

1. 현금보관증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사업약정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9회에 걸쳐 총 5,931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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