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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D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부자지간이며,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D의 직원인 H으로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D인데, 강원도 화천시 I 외 22필지에 주상 복합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PF자금이 곧 나올 것인데, PF자금이 나올 때까지만 돈을 좀 융통했으면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등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9. 26. 점심 무렵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는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화천에 주상 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 회장인데, 위 부지에 허가가 난 상태이고, 금방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 금액을 투자해 주면 약 60억 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주겠다, 분양작업도 직업 군인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완료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금융권에 PF자금을 신청하였는데, 3개월이면 돈이 나온다, PF자금이 나오면 빌려준 3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 건물공사의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PF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자금이 없어서 공사착공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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