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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의 진술, G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G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3:30 경 광주 북구 D, 2 층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 ’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G로부터 성교와 안마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G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을 ‘ 영업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G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는 F와 성관계를 가지려 다 실패했다거나 유사성행위만 했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바, 만약 G이 실제로 F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H에게 환불을 요구할 별다른 명분이 없는 점, G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 과거 인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간 경험이 있어 ‘ 풀코스 ’라고 하면 당연히 성매매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을 당시 1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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