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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3 2019가합824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10.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2019. 3. 21.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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