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764
분할합병 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4. 10. 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4. 10. 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