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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764
분할합병 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4. 10. 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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