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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5 2017고단6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1. 21:3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된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4 세 )에게 다가가 열린 승용차 창문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5cm, 날 길이 14cm )를 들이대며 “ 씨 발, 너희들 내한테 욕했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창문을 올리고 승용차 문을 잠그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과도로 승용차의 보닛을 찍고 운전석 문짝을 긁고, 발로 앞 범퍼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 비 3,329,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슈퍼마켓 앞길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 씨 발 놈, 니가 내한테 욕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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