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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뚝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36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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