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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주월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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