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5:55경 파주시 문산읍 구 문산 파출소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