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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10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 일대 F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2. 피고의 주식 19,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7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부수담보권인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는 피고,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2013. 4. 23. 주식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양도한 후 피고, C에 주식양도통지를 하였고, G 등은 같은 날 피고, C에 주식매수인으로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 설정 계약시 선순위대주의 대출채권이 잔존하는 동안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실행제한 약정을 하였고(제7조), 선순위대주인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대출채권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권리실행제한 약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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