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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297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강제 추행’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98 조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1)

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다.2)

항에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면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려 하자 왼쪽 팔과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짓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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