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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23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와 직권 파기 사유( 공소장 변경)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검사는 당 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제 2의 나. 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 예비적 죄명: 폭행, 예비적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주장과 함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 여, 20세) 이 소주 홍보를 위해 피고 인의 뒤편에 서자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 여, 20세) 이 소주 홍보를 위해 피고 인의 뒤편에 서자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강제 추행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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