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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7 2019고정3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B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하 ‘제1협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9. 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평생 징역 살 것 같아 그런거에 겁 먹을 것 같냐 너 개새끼 곧 출소지 니 주소 니 마누라 주소 다 알고 있어. 몸 잘 사리고 살고 있어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가면 진짜 죽인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이하 ‘제2협박’이라 한다)하였다.

[제1협박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제1, 2협박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나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는 제2협박에 대한 유죄판결을 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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