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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8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항소 기각, 2015. 5. 19. 상고 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2013. 11.부터 2014. 10.까지 교제한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군포시 군포 우체국 사서함 20-3031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 주겠다, 너를 엉망진창으로 헝클어뜨릴 꺼다

'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 경 ‘ 그 어떤 이유에서 든지 네 가 나한테 한 행동은 네 생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 거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 라는 내용으로, 2015. 2. 5. 경 ‘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언제 다시 너에게 행복이 찾아올지 모를 거야, 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 줄 거야’ 라는 내용으로, 2015. 2. 26. 경 ‘ 면회를 와라, 내가 너무 힘들다, 니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 라는 내용으로, 2015. 4. 2. 경 ‘ 너가 어디 있던 내가 조회를 해서 주소와 연락처를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니가 나와 사귈 때 보낸 편지를 니 회사로 보 내버리겠다’ 는 내용으로 협박성 편지를 5회에 걸쳐 보내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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