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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8 2018가단1272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8. 6. 3.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 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7. 3.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한 C과 모돈자동급이기 400대를 1억 6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어서 그 계약이 성립하였으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모돈자동급이기가 사회통념상 필요한 성능 수준(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는 묵시적ㆍ암묵적인 합의가 생긴 상태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7. 7. 17.부터

7. 22.까지 위 법인의 경주시 E 사업장에 400대 설치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 C은 위 법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대금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을 책임진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이 성립한 사실, ④ 공급되고 설치된 모돈자동급이기가 일정한 성능 수준은 보였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인정된 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데, 증인 F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구두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모돈자동급이기 매매대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3.부터 2018. 6. 3.(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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