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906,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3. 4.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대리인인 D를 통하여 2012. 12. 29.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삼밭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차임 연 18,000,000원, 임대기간 인삼수확시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2013년도 차임 18,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인삼밭으로의 개간이 필요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간을 위한 장비 등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E(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를 통하여 출입시키도록 허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개간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2013. 4.경 이 사건 다리 위에 철문을 설치하고 2013. 5.경부터 개간을 위한 원고측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여, 그 이후로는 개간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다리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개간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이를 방해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년도 차임 1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개간을 위해 투입한 49,082,5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다리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