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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0:20 경 여수시 서교동 여수 피부 비뇨기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교동 사거리 기아 자동차 여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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