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추가판결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자기 명의로 2012. 5.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1. 본건 부동산 :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D 전 417㎡(126.1평), 비닐하우스 182.1㎡ 포함, 콘테이너 약 16평 구축물은 B(피고)이 설치했음. 2. 179,000,000원 수협(대출금) 이자 80여만 원, 원고 이자 월 300,000원은 피고가 매월 24일, 매월 말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가등기 설정해 주고, 총 조성원가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조건 없이 피고에게 가등기해 주는 조건이며 본등기에 협조한다.
3. 피고는 매월 24일 수협(대출금채무) 179,000,000원 이자 지급할 것이며, 매월 30일 원고 이자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4.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민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고에게 가등기말소 서류를 해 주고 협조한다.
5. 앞전의 인증건은 무효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6. 25. 접수 제36977호로 2012.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