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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1023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 1월경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 E는 처음에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차츰 돈을 갚지 못하였고, 2011. 1. 23. 그동안 차용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차용금 1억 8,600만 원, 이율 월 2%, 변제기한 6개월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E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렸고, 2013. 11. 26. 원고에게 액면금 2억 6,1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다. E는 서울 구로구 F, 제8층 G호에 관하여 2011.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의 자녀인 피고들도 2011.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는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와 피고들은 2011년경 E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별지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피고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E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행사 주식회사 H에 매매대금 약 19억 3,100만 원(= 피고 B 명의로 된 7세대 7억 1,400만 원 피고 C 명의로 된 5세대 5억 9,500만 원 피고 D 명의로 된 5세대 5억 9,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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