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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502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 B에게 금 10,78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3....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E에 43,785,25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하였다 원고 본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그 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위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한 채 갑제6, 7, 8호증의 기재를 토대로 그 무렵 정산액이 4,3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이었는데 이를 4,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어 피고 C으로부터 갑 제3호증(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토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3. 금 200만 원, 같은 해

7. 6. 금 50만 원, 같은 달 24. 금 200만 원, 같은 해

9. 3. 금 50만 원, 같은 달 10. 금 300만 원, 같은 달 11. 금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8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서 장부를 보고 정산을 거쳐 2015. 6. 15.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갑제3호증 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B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 E의 대표로서 활동하였고, 피고 C으로 하여금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의 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2015. 6. 15. 무렵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정산액이 4,300만 원 내지 4,5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감액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금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기재는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다음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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